[각국의 법제 동향]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
(2020.6.)
최근 아동·청소년 여성들을 협박해 강제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엔(n)번방’,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에 유포한 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박사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중 절반가량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으로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그친 법원의 지난 판결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률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
러시아 「형법」 제242.1조에 따르면 배포, 공개상영, 광고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포르노 영상이 포함된 자료를 제작, 취득, 저장, 해외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5년까지 또는 무기한의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동반한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포르노 제작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5년까지 또는 무기한의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동반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그 밖의 학대는 미국 연방 「형법」상 범죄다. 법 제110장의 처벌 규정에 따라, 아동포르노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병과한다. 미국 국외에 있는 자가 이러한 성착취물을 미국 내로 유입할 의도로 유포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유포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은 없으나, 퇴폐하고 외설적인 내용의 책·신문·그림·사진·영화·음악 또는 기타의 작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산망, 통신망 또는 전자장치를 통하여 제작·복제·유통·운반·매매·저장하는 행위, 18세 미만인 자에게 이러한 외설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법전」 제326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은 없으나, 현행 「사이버범죄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서양속, 공중도덕, 종교, 개인의 사생활에 반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작, 거래, 유포, 저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역 단기 5년과 3백만리얄(한화 약 9억6,708만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우디정부는 올해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음란물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189조에 의거하여 모든 아동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 전시,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 또는 그 제작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이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자는 그 원본의 소재지를 불문하고(외국 또는 소재지 불명 포함)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을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르노법」으로 음란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이 포함된 음란물의 경우 「포르노법」 제29조부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란물을 생산, 제작, 복제, 배포, 수입, 수출, 제공, 판매, 구입, 대여, 비축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과/또는 25억루피아(한화 약 2억1,600만원) 이상 60억루피아(한화 약 5억1,9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아동이 음란물을 이용하도록 권유, 유인, 묵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과/또는 25억루피아(한화 약 2억1,600만원) 이상 30억루피아(한화 약 2억6,2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아동이 출연, 객체가 되는 음란물인 경우에는 최대 형량에서 3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일본
일본의 경우,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 포르노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포르노를 제조ㆍ소지ㆍ운반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3,39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동포르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진열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한화 약 5,65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캐나다
캐나다 「형법전」 제163.1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음란물의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등을 목적으로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수출입, 소지하는 사람들은 기소되며 최소 1년에서 최대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태국
태국은 「형법전」 제287조의1 및 제287조의2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나 6만바트(한화 약 223만원)에서 20만바트(한화 약 777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7-23조에 따라, 배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기록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징역 5년 및 벌금 7만5천유로(한화 약 1억173만원)에 처한다(1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같은 벌에 처함). 특히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10만유로(한화 약 1억3,564만원)에 처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거나 취득, 소지한 사람 또한 징역 2년 및 벌금 3만 유로(한화 약 4,069만원)에 처한다.
홍콩
홍콩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지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16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생산·복제·수출입하는 자와 배포·전시·상영하는 자를 최고 벌금 200만홍콩달러(한화 약 3억2천만원) 및 징역 8년형에 처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방문일 2020.06.23.)
-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al-watan" (최종방문일 2020.06.15.)
- 홍콩 율정사(법무부) (최종방문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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