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제동향]
세계 주요국의 정년제도
(2020.3.)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노인빈곤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기업이 연장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행 법률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60세 정년 규정은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정년과 정년제도의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연금보험에 관한 연방법」 제8조에서 근로자의 정년, 즉 연금수령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연금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수령연령을 기존보다 5년씩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20년 현재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정년은 「2012 최저정년연령법」 제4조에 따라 60세이다.
미국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퇴직은 없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연령은 과거의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현재 적용되는 은퇴 혜택 보장 연령은 66세 2개월(1955년생), 66세 4개월(1956년생), 66세 6개월(1957년생), 66세 8개월(1958년생), 66세 10개월(1959년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일괄 67세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현행 「노동법전」에서 남성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여성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노동법전」 제16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남성의 경우 2028년까지 62세, 여성의 경우 2035년까지 60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9년 8월 2일 개정된 「사회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민간부문 또는 정부기관의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정년을 60세로 개정하였다. 종전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년을 55세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통일하였다.
스페인
스페인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을 2020년 기준 65세 10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 67세까지 점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영국
영국은 「2006 고용평등(연령)규정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에서 65세를 기본퇴직연령으로 정년을 정하였으나 연령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1년 제정된 「2011 고용평등(정년연령규정 폐지)규정 (The Employment Equality (Repeal of Retirement Age Provisions) Regulations 2011)」에 의해 정년퇴직연령이 폐지되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정년은 「국가사회보장제도법」 시행을 위한 「연금보장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15조에 따라 56세이지만 2019년부터 57세이다. 그리고 정년이 65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3년마다 1년씩 연장된다.
일본
일본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은 「노동기준법」 제8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정년 연령을 정하고 있다. 다만, 「장년층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60세 미만으로는 정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 사업주에게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정년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는 1. 정년 연령의 인상, 2.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3. 정년의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국
중국의 법정퇴직연령은 「노동보험 조례」에 근거하여 남성 근로자 60세, 여성 근로자 50세이다.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다.
태국
태국 사기업에서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합의 또는 사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1998년 근로보호법」 제118조의1에 따르면 정년에 관한 합의 또는 사규가 없거나, 합의나 사규에 따라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퇴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친 후, 「사회보장법」 제L161-17-2조에 따라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45년에는 정년이 65세였으나, 첫 번째 연금개혁을 통해 1983년에는 60세로 하향되었고, 2010년의 두 번째 연금개혁에서는 다시 62세로 소폭 상향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홍콩
홍콩에서는 퇴직연령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보장부조(CSSA) 수급가능연령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2019년 홍콩 정부는 원래 18세~60세였던 이 기준의 최고연령을 65세로 높였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방문일 2020.3.24.)
- 러시아 콘술탄트플류스 (최종방문일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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