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제 동향]
세계 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2019.10.)
2019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위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이다. 유급휴가가 기존의 3일보다 늘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도 늘어났고, 출산휴가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녀의 출산을 맞게 된 아버지들을 위한 세계 각국의 휴가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연방정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의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 시 최대 12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출산휴가를 무급으로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주(州)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유급휴가제도(PFL)’를 통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중 신청자에게 최대 6주까지 임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다.
필리핀
「1996년 배우자 출산휴가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는 4번째 자녀까지 출산 때마다 7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또한, 사용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25,000 페소(한화 약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을 같은 법에 두고 있다. 2019년에 제정된 「105일 출산휴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유급출산휴가 중 7일을 자녀의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에게 할당할 수 있게 되면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실상 14일로 늘어났다.
프랑스
프랑스 남성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자녀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법적 동거 또는 혼인관계인 경우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가는 출산휴가와 부성휴가로 나뉘는데, 출산휴가는 3일이다. 이에 더하여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성휴가는 자녀가 1명일 시 11일, 여러 명일 시 18일이다. 따라서 총 육아휴가 기간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21일에 달한다. 예외적으로 자녀가 출생 직후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특별 휴가가 허용된다. 육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최소 1달 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 「노동법」 제123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자녀의 출산 시 여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준하는 최대 7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가의 신청은 여성 근로자가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사정에 관계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같은 법에 따라 최대 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태국
태국은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현행법에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무원 및 국가기관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1992년 월급, 연봉, 퇴직금, 연금 및 동일한 형태의 기타 급여 지급 칙령」 제28조의1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30일 이내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2003년 제정된 현행 「노동법」 제93조제4항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유산시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청 복무규정」에 따라 1개월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제12H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고 현 직장에서 출산일 전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태어난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2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16주 이내에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고용주와 협의하여 12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출산하는 배우자의 16주 출산휴가 중 최대 4주를 배우자의 동의하에 공유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자녀의 출산 방법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양하다. 32주 미만 태아의 수술을 통한 출산 시에는 7일, 쌍둥이 자녀의 자연분만 시에는 10일이며,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앞의 10일에 자녀 수마다 3일이 추가된다. 쌍둥이 자녀를 수술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14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일본
일본의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사원규칙15-14」 제2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무원은 특별휴가로서 2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의 「인구·가족계획법」은 법적 혼인 관계의 부부에 대한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의 실제 휴가 기간은 지역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간병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휴가의 기간은 최단 7일(산둥성 등)에서 최장 1개월(허난성 등)이다. 예를 들어 「허난성 인구·가족계획조례」에는 배우자 출산 시 간병휴가를 1개월 부여하며,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만
대만의 「성별업무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5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신타이완달러 2만 위안(한화 77만 원) 이상 30만 위안 이하(한화 약 1,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르단
요르단에서는 2019년 1월 13일 하원이 승인하여 2019년 4월 14일 관보에 게재된 「노동법에 대한 2019년 제14호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는 「노동법」 제66조제3항다목이 신설되었다.
스페인
스페인은 「고용 및 근로의 양성평등 및 동등한 처우 보장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왕령」에 따라, 자녀의 출산, 입양, 위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총 8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그 기간이 12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8주 중 2주는 출산 직후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고, 최초 2주의 휴가가 종료되는 날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나머지 6주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간 양도는 불가능하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
- 인도네시아 국가공무원청 관보
-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 태국공무원위원회사무처
- 싱가포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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