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제 동향]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2019.8.)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최근 경찰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 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서, 다른 국가는 마약의 소지 또는 투약 등 범죄 행위를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하는지 비교해 본다.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하여, 때로는 시에서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기본 법률은 연방의 「통제물질법」이다. 이 법 제404조는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한화 약 1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 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마약 소지 및 투약에 관한 처벌은 마약군과 중량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마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9년 제35호」에 따라 최장 12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80억 루피아(한화 약 6억 8,32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최장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의 1/3까지 가중할 수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약물의 투약과 불법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위반법」과 「형법」에 두고 있다. 「행정위반법」 제6.9조는 마약물의 투약 시 최대 5천 루블(한화 약 10만 원)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물을 밀매하거나 불법으로 운송 또는 제조하는 자는 「형법」 제228조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약물 범죄에 관한 법률로 「약물오용법」을 두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중앙마약단속국이다. 이 법은 통제약물의 밀거래, 제조, 수출입, 소지 및 소비를 포함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처벌은 제2부칙에 그 유형별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 국외에서 통제약물을 소비하는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7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마약을 소지, 투약한 자를 10~15일간 행정구류와 2,000 위안(한화 약 3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에 따라 마약의 수량을 누적 계산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합계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을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재범이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앞의 중량에 해당하는 마약을 운반하거나 조직적인 국제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내외국인의 구분없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재산도 몰수한다.
일본
일본에서 마약 및 각성제 등의 규제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 단속법」,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마약이나 대마, 각성제 등을 수입,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각성제 소지로 체포된 경우에는 「각성제 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류를 제조, 소지, 운반, 매매, 탈취, 투약, 제공, 또는 강제하는 행위는 「형사법전」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마약물질을 불법으로 제조, 운반, 매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마약방지·예방법」을 통하여 마약류를 통제, 관리하고 있다.
태국
태국은 1979년 제정 후 2019년까지 7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1979년 마약법」에서 마약을 5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없이 소지, 판매, 수입, 수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 및 사형 또는 최소 1만 바트(한화 약 40만 원)에서 최대 500만 바트(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으로 마약의 경작, 생산, 불법 거래 및 소지 등을 규제한다. 경우에 따라 최소 1년 부터 조직범죄의 경우 최대 18년 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대상이 아닌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 「시민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으로 601 유로(한화 약 80만 원)에서 3만 유로(한화 약 4,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퇴치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을 밀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 제조, 생산, 채취, 재배, 소지한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로 정한 이유에 따라 상기 명시한 사형을 15년 이상의 징역형과 50대 이하의 채찍형과 10만 리얄(한화 약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경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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