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 논의
10월 29일 베트남 국회 제8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6월 제정된 이후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부가가치세법」 은 대폭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024년에 논의하기로 하였고, 2024년 제8차 국회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정부는 당과 국가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개정법을 다음 5가지 정책 그룹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비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 △ 환급에 대한 규정 개선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준 소득액을 현행 연 1억 VND동(한화 약 544만원)에서 연 2억 VND동(한화 약 1088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주는 현재보다 62만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2조 6300억 VND(한화 약 1430억원)의 세수상실이 예상된다. 레 꽝 만(Lê Quang Mạnh) 국회 재정 예산 위원장은 과세소득기준을 3억 VND동(한화 약 1632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가세 징수액은 전체 세입의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23~24%를 기록할 만큼 중요한 세수원이다. 개정안은 부가세 비과세 기준 소득액을 상향하는 한편, 부가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부가세 환급 지연, 신고 및 납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 베트남 국회(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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