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주택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주택 소유 관련 규정 구체화
베트남, 「주택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주택 소유 관련 규정 구체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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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주택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주택 소유 관련 규정 구체화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및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3대 법인 「토지법」, 「부동산사업법」 및 「주택법」의 시행시기를 5개월 앞당긴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였다.
개정 「주택법」 제27/2023/QH15호(2023.11.27.개정)는 2014년 제정된 「주택법」을 대체하여 베트남 국민의 민생안정 보장을 위해 사회주택 구입 가능자, 아파트 사용기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 허용 지역, 소유 한도 및 연장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구체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베트남 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5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개정법에 따른 외국조직 및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소유 허용 지역(제16조)
- 국방·안보 보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소유 허용
-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지역에서의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 목록은 성급 인민위원회 및 주택관리기관 포털에 게재
○ 주택 소유 가능 대상, 취득 방식(제17조) 및 자격 요건(제18조)
주택 소유 가능 대상 |
취득 방식 |
자격 요건 |
(a) 베트남 내 프로젝트에 따라 주택건설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법인 |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 실행 |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의 사업주 |
(b) 외국인투자법인, 베트남 내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지사·대표사무소, 외국투자펀드 및 외국은행 지점(이하 “외국조직”이라 통칭) |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상업용 주택 구매·임차만기구매·수증·상속(제17조제2항제b호)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의 주택 구매·임차만기구매 |
베트남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한 투자증명서 또는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베트남 내 활동/설립 허가 관련 문서 소지 |
(c) 베트남 입국이 허가되는 외국인 |
영사·외교 면책특권 비대상자 |
○ 주택 소유 한도(제19조)
외국조직(b) 및 외국인(c)은 아파트의 경우 한 동(棟)의 세대수 중 30%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동(坊, phường)급 행정구역의 인구수(1만명)에 상응하는 하나의 지역에서 250채 이하의 주택을 구매·임차만기구매·수증 및 상속을 통해 소유 가능
○ 외국인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제20조, 제21조)
- 외국인은 50년 동안 주택 소유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50년 연장을 허용
-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또는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부여
- 소유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는 직접 또는 권한 위임을 통해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가능 대상에게 주택 매각 또는 증여 가능
○ 주택소유증명서 발급 제한 대상(제22조)
아래 대상은 주택소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가능 대상에게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있음
- 제17조제2항제b호의 규정과 다른 방식 또는 소유 한도 초과 또는 국방·안보 보장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증여·상속 받은 외국조직 및 외국인
- 주택을 증여·상속 받은 베트남 내 미활동 외국조직 또는 입국 금지 외국인
이 법과 함께 「주택법 시행령」 제95/2024/NĐ-CP호(2024.07.24.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05/2024/TT-BXD호(2024.07.31.제정)는 국방·안보 보장지역,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기간 연장 신청 절차 및 외국인의 주택 소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일과 동일한 날부터 발효되었다.
출처:
- 건설신문(2024.08.26.)
- 도시경제신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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