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1월 주요 시행법령
2024년 1월 1일부로 다음 4건의 베트남 법령이 발효되었다.
1. 「입찰법」 제22/2023/QH15호 (2023.06.23일 전부개정)
입찰활동의 공정경쟁·투명성 보장, 행정간소화를 통한 시간·비용절감 및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입찰법」은 총 10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법은 구법에 비하여 적용대상, 입찰활동 관련 금지행위, 의료분야의 입찰, 입찰 취소의 경우 등에 관한 상세내용을 추가하며 입찰활동 감사,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국가적 관리책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내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낙찰자, 투자자 선정 시 우대조치를 받는 대상에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친환경 상품·서비스, 영세기업, 혁신창조 창업기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2.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소득세 적용에 관한 의결」 제107/2023/QH15호 (2023.11.29일 제정)
베트남은 세수 확보 및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탈세 행위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의결에 따르면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조직, 연금기금 등 특정기관을 제외하고 직전 4개연도 중 2개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1조771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과세대상으로서 1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의결에서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 세금신고·납부 절차, 전환기사업연도 면책사항 등에 관한 세부내용도 규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에 따른 과세권 또한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중 「법인소득세법」의 일부개정안을 수립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3. 「진단·치료법」 제15/2023/QH15호 (2023.01.09일 전부개정)
개정 「진단·치료법」은 총 12장 1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종사자의 실무능력·전문성 강화, 진단·치료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면허 발급요건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 방식에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의료시설 내에서 서비스 품질 자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등이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인은 2032년 1월 1일부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내에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베트남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경쟁, 포상법」 제06/2022/QH15호 (2022.06.15일 전부개정)
개정 「경쟁, 포상법」은 총 8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국내외 단체·개인에게 적용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포상 형식이 다양화되었다. 외국인, 외국단체는 베트남 독립, 영토주권, 통일, 법률,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베트남을 위해 공을 세우며 정부부처의 추천 및 승인을 받은 경우 훈장 또는 포장, 표창을 수여받을 수 있다.
출처:
베트남 정부포털 – 법률·정책제정(2023.12.18)
베트남 정부포털 – 법률·정책제정(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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