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23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보험사업법」 제08/2022/QH15호(2022.6.16일 전부개정)가 발효되었다. 총 7장 157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 관리 등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보험사업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 적극 장려
WTO, FTA 국제조약 이행 및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개정법에는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점', '외국재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한 용어가 신규로 정의되었으며, 외국계 금융·보험그룹의 베트남 내 지점 설치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보다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제68조에 따르면 이제 외국인투자자가 보험회사·재보험회사의 주식·출자지분 취득 후 정관자본금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조건 마련
개정법에는 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점이 보험상품을 주도적으로 설계·개발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중개사를 통하여 간접, 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아웃소싱 허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즉 외부 단체·개인에게 업무·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내부감독·회계감사, 위험관리, 보험상품 상담·판매 등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아웃소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져야 한다.
행정절차 축소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개정법은 일부 의무적 보험제도(항공여객 책임보험, 법률상담·보험중개 활동에 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대표사무소, 지점 설치·폐지·이전 시 재무부로부터 승인서를 받아야 하였으나 이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면 된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개발
개정법은 모든 베트남 공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인슈어런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보험료가 적게 설계되는 상품이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점은 판매지역, 고객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판매가능 지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빈곤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직업사회단체,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에 개정법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다. 올해부터 보험회사는 부동산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보험회사는 오직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입·투자·소유하고 사업장의 미사용 면적만을 임대할 수 있으며, 또는 증권시장에서 부동산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처분함으로써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출처:
- 응에안성 사법청 포털(2022.12.06)
- 베트남 정부포털 - 정책·법률제정(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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