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7월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6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38/2022/NĐ-CP호를 공포하였다. 해당 의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 월급, 시급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지역별 최저임금 월급은 현행 대비 평균 6% 인상되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각 지역의 목록은 이 의정의 부록에 명시된다. 기업은 이 의정 발효일부터 근로계약상의 합의, 단체협약 등을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시의 임금제도, 현물 보상제도 및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이전의 합의사항은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이 의정의 시행과 함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90/2019/NĐ-CP호가 폐지된다.
*2022년도 베트남 최저임금 적용지역 분류목록은 첨부파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베트남정부 온라인신문(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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