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1월 주요 시행법령
(2022.01.)
2022년 1월 1일부로 다음 6건의 베트남 법령이 발효되었다.
1. 「환경보호법」 (2020.11.17일 전부개정)
개정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는 총 16장 171조로 구성되며, 구법과 달리 기업의 시간절약과 비용부담 절감을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대상 축소, 환경허가 일원화 등 행정절차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법에는 △환경보호시 공동체의 역할 강화 및 권리·이익 보장, △환경지표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관리방식 변경,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가구·개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무단투기시 쓰레기의 수집·운송이 거부되며, 과태료·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마약방지·예방법」 (2021.03.30일 전부개정)
전부개정된 「마약방지·예방법」 제73/2021/QH14호는 총 8장 55조로 구성된다. 이 개정법의 요점은 △마약, 전구약물 관련 활동 및 마약 불법사용자의 최초 적발 시 엄중 관리, △마약방지·예방시 각 대상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 △마약 불법사용자 및 중독자 엄중 관리, △선별, 관리, 약물치료 방안의 적용을 위하여 마약류 검사 및 중독평가 시행이 필요한 경우 명시, △마약중독치료 강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약물중독치료 의무대상 지정 등이다.
3.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로하는 베트남근로자에 관한 법률」 (2020.11.13일 전부개정)
전부개정된 법률 제69/2020/QH14호는 총 8장 74조로 구성되며, 구법에 비해 31가지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이 법에는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로하는 베트남근로자, 관련 기업·기관·단체·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근로자의 직무능력·외국어 향상교육,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책, 금지행위 및 제한직종, 중개수수료 징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파견 베트남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학대·억압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4. 「베트남 국경경비법」 (2020.11.11일 제정)
「베트남 국경경비법」 제66/2020/QH14호는 국경경비에 관한 정책, 원칙, 임무, 활동, 부대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 외에, 국경지역에서의 활동 제한 또는 일시중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국가국경법」 제06/2003/QH11호 제21조의 개정·보완 내용도 포함한다. 총 6장 36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국경경비대 군인에 관한 법령」 제55/1997/L-CTN호가 폐지되었다.
5. 「행정위반처리법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2020.11.13일 개정)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법 제67/2020/QH14호는 도로교통, 수리, 부동산사업, 언론 등 총 10개의 분야에서 벌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4,000만 동(한화 약 211만원)에서 7,500만 동(한화 약 395만원)으로, 언론분야의 경우 1억 동(한화 약 527만원)에서 2억 5,000만 동(한화 약 1,31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행정위반 처벌권 부여 대상, 위반단속을 위한 기술적 전용수단·장비의 사용가능 분야도 확대되었다.
6. 「통계법의 일부조항 및 국가통계지표목록 부록 일부개정법」 (2021.11.12일 개정)
「통계법」 일부개정법 제01/2021/QH15호는 기획투자부 장관의 임무에 관한 제17조제6항, 성급 통계기관장의 정보공시에 관한 제48조제2항제d호를 개정하며, 부록에 있는 국가통계지표목록을 교체하였다. 새로운 국가통계지표목록은 총 21그룹 230지표로 경제, 사회 및 환경에 관한 핵심적·기본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그 중 2021-2030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베트남정부 온라인신문, 타이응웬성 인민위원회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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