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COVID-19 피해기업 사용자,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2021.7.)
2021년 7월 7일, 코로나 19 여파의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 사용자가 생산·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제23/2021/QĐ-TTg호를 공포하였다. 해당 결정은 각 지원대상, 조건, 신청서류, 절차 및 서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격리 중인 아동·확진자, 예술활동가, 관광안내원, 자영업자도 명시된 조건의 충족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포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 감면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사용자가 보험료 면제로 인한 발생금액 전부를 코로나 예방·방지에 사용할 경우, 보험료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적용기간: 12개월,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신청서류 접수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시 사용자 지원
- 고용법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근로자의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비용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150만 동(한화 약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 신청기간: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연속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185만5천 동(한화 약 9만 3천 원), 30일 이상의 경우 1인당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업무정지를 지시받은 근로자 지원
- 1인당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자 지원
- 코로나 예방·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이 강제로 종료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에 불충족한 근로자에게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업무정지, 생산재개 시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지원
- 사용자는 업무정지, 생산재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연 0%로 12개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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