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분야·업종 목록 공포
(2021.4.)
베트남 정부는 최근 「투자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제31/2021/NĐ-CP호의 부록 I를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 제9조의 내용에 이어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분야·업종 목록을 최초로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접근이 아직 허용되지 않은 25가지의 분야·업종뿐만 아니라 59가지의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 개정 「투자법」에 따른 투자우대 분야·업종 및 지역 목록, 투자활동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3월 26일 공포일과 동시에 발효하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15년 「투자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제118/2015/NĐ-CP호가 폐지되었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분야·업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상업 분야에서 국가독점 대상인 재화·용역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
2. 언론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수집 활동
3. 수산물 어획 또는 개발
4. 수사 및 안보 용역
5. 사법감정, 집행관, 자산경매, 공증, 자산관리사의 용역을 포함하는 사법행정 용역
6.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파견 용역
7.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 양도를 위한 공설·사설묘지의 인프라 건설투자
8. 가정 쓰레기 방문수거 용역
9. 대중의견조사 용역(여론조사)
10. 화약발파 용역
11. 무기, 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 생산·사업
12. 중고선박 수입·해체
13. 공공우편 용역
14. 재화의 국경운송 사업
15.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16.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단체가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의 이행이 제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을 이행하는 경우
17. 무장군 소속부대 내 공공재산의 수집, 매입, 처분
18. 군사 자재 또는 설비 생산, 무장군을 위한 군복·군수품 사업, 군용 무기, 군사 및 공안을 위한 전용 장비·기술·기구·차량 사업,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 구성품, 소모품, 물자, 특수 장비 및 전용 기술 사업
19. 산업재산권 대리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감정평가 용역 사업
20. 항해·수역·공공항해구역 및 항해경로에서 신호표지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용역, 항해 관련 통보를 공포하기 위한 조사 용역, 해도에 대한 조사·구축 및 발행, 항해 안전 관련 자료·인쇄물의 구축 및 발행용역
21. 수역·공공항해구역 내 항해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용역, 항해에 관한 전자정보 용역
22. 운송교통수단(시스템, 구성, 설비, 부품 포함)을 위한 검정평가(검사, 실험) 및 증명서의 발급 용역, 운송교통에 사용되는 전용 설비·장비,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장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 운송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엄격한 노동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기계·설비에 대한 노동안전기술의 검정평가 용역, 어선 등록검사 용역
23. 자연림 조사·평가 및 개발 용역(목재 개발, 희귀 야생동물 사냥·덫설치, 농업에 사용되는 식물·가축·미생물의 유전자원 관리 포함)
24. 농업·농촌개발부의 검토·평가 이전의 새로운 가축 유전자원의 연구 또는 사용
25. 베트남 내 해외관광객 대상 국제여행용역을 제외한 여행용역사업
출처: 투자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재무부 산하 경제·금융 온라인신문 "파이낸셜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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