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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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관세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신규 의정 공포
(2020.11.)
지난 2020년 10월 19일, 베트남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제 128/2020/NĐ-CP호 (이하 “의정 제128호”라 한다)가 통과되었으며,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정은 2013년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및 행정결정 강제 시행에 관해 규정하는 의정」제127/2013/NĐ-CP호 및 2016년 개정 의정 제45/2016/NĐ-CP호에 기초하여 전부 개정되어 새로 공포되었다.
의정 제128호는 관세분야에서의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처벌의 형식ㆍ정도, 시정조치, 행정처분 관할 및 절차, 행정위반 방지 방법과 위반행위 처벌 보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관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세관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수출입물품의 세금관리에 대한 위반행위 ▲수출입물품 관련 법률 규정의 위반이 포함된다. 관세분야에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수출입ㆍ국경통과에 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 의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의정 제128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기존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기존 의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정 제128호에서 규정하는 주요 처벌의 형식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이다. 또한 조직ㆍ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ㆍ정도에 따라 ▲행정위반 물증 몰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행기간 동안 강제 반송 ▲행정위반 물증이 이미 소비ㆍ은닉ㆍ폐기된 경우 그 물증에 상응하는 금액 강제 납부 등의 추가처분이 하나 이상 적용될 수 있다. 이 의정에 의한 처벌 외에도 관세 분야에서 조직ㆍ개인이 범한 위반행위의 성격ㆍ정도에 따라 「관세법」, 「행정위반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50만 동(한화 약 2만5천원)부터 최대 1억 동(한화 약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개정본과 비교했을 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7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행정위반처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14년 「관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세관서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세관신고자가 「세금관리법」 제16조 제11항에 따른 납세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의 안내문서, 처리결정에 따라 시행한 경우
▷ 2005년 「상법」 제39조에 따른 매매계약상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간주된 물품이 베트남으로 수입 시 발송자, 운송자, 수신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
출처: 베트남 관세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2020년 전부개정) 원문본, 베트남 관세총국, 산업무역잡지(산업무역부 산하 언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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