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국회,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정
(2020.7.)
지난 2020년 6월 18일, 베트남 제14대 국회 제9차 회의에서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정안이 92.75%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투자법」 제67/2014/QH13호, 「민관협력방식 관련 투자에 관한 의정(정부총리령)」 제63/2018/NĐ-CP호 등을 통하여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이번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에 의한 투자”란 민간투자자가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투자자가 민관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는 투자방식을 뜻하며, “민관협력 프로젝트”란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건설, 운영 및 사업 ▲기존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개량, 향상, 확충, 현대화, 운영 및 사업 ▲기존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을 통하여 공공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 관련 제안의 집합물을 말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PP 투자 분야 및 최소 투자액 규모(제4조)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4조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를 PPP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있으며, 최소 투자액 규모 또한 분야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단 운영-관리(Operate-Manage, O&M) 계약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최소 투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입찰망시스템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제9조)
PPP 투자의 공개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국가입찰망시스템에 다음의 PPP 관련 정보가 공표되어야 한다.
• 투자방침의 결정 및 PPP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관한 정보
• 투자자 선정에 관한 정보
• 선정된 투자자 및 PPP 프로젝트 기업에 관한 정보
• PPP 프로젝트 계약의 주요 내용
• 공공투자자본이 사용되는 경우 PPP 프로젝트의 공공투자자본 결산액
•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법률규범문서
• 투자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이의신청, 고소, 건의사항의 해결 및 법률위반 처분에 관한 정보
자료:기획투자부 국가입찰망시스템(http://dauthau.mpi.gov.vn/)
☐ PPP 방식에 의한 투자 시 금지되는 행위(제10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전략·기본계획·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자본의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임에도 PPP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자본의 출처가 불명확하며, 이 법률 규정의 권한·절차·순서에 위배되는 PPP 프로젝트 투자방침을 결정하는 행위
• 투자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투자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이 법률 규정의 권한·절차·순서에 위배되는 PPP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행위
• 주무관청, 계약체결기관이 투자자문기관과 결탁하여 투자방침의 결정 및 PPP 프로젝트의 승인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자본·자산 및 국가의 자원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투자자 선정 시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 투자자 선정과정 관련 주요 자료, 정보를 특정 시점 이전에 누설 및 습득하는 등의 행위
• 담합행위
• 이 법률 규정 및 PPP 프로젝트 계약에 위배되는 지분, 출자지분,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행위
• PPP 프로젝트 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공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중단하는 행위
•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시 뇌물을 수수 및 중개하는 행위
• PPP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 및 사용 시 횡령, 사익 추구,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직무 및 권한을 남용하거나, PPP 프로젝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시의 사기행위
•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법률위반행위의 발견 및 처리에 대한 방해행위
☐ 적격투자자 요건(제29조)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할 때 적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 투자자가 활동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된 설립 및 운영 등록증이 있을 것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투자자 선정 시 경쟁을 보장할 것
• 해산 과정 중에 있지 않으며,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을 것
•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기간 중이 아닐 것
• 국가가 정관자본을 100% 보유한 기업은 입찰 참가를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가 투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정에 참여 시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할 것
☐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제37조-제40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선정 시 다음의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 PPP 프로젝트 기업의 설립 및 운영(제44조)
투자자 선정결과의 승인 결정이 난 뒤,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형태로 PPP 프로젝트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은 PPP 프로젝트 계약의 체결 및 수행 목적이어야만 한다. 또한 PPP 프로젝트 기업은 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설립, 조직, 관리, 운영, 해산, 및 파산은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 및 PPP 프로젝트 관련 법률 및 계약의 기타 규정에 따른다.
☐ 수익 증대 및 감소분의 분배체계(제82조)
실제 수익이 PPP 프로젝트 계약의 재무계획상 수익을 125% 초과 달성하는 경우, 투자자 및 PPP 프로젝트 기업은 실제 수익과 재무계획상 수익의 125% 수준 간 차액의 50%를 국가에 분배하여야 하며, 실제 수익이 PPP 프로젝트 계약의 재무계획상 수익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실제 수익과 재무계획상 수익의 75% 수준 간 차액의 50%를 투자자 및 PPP 프로젝트 기업에 분배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에 대한 수익 분배가 이뤄진다.
• 건설-운영-이전(Build-Operate-Transfer, BOT) 계약, 건설-이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계약, 건설-소유-운영(Build-Own-Operate, BOO) 계약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 관련 기본계획, 정책, 법률의 변경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 이 법 제50조, 제5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및 요금을 조정하거나 PPP 프로젝트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익이 재무계획상 수익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수익 감소분에 대하여 국가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투자방침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건설-이전(Build-Transfer, BT) 계약 적용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5일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며, 이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문: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64/2020/QH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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