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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재무부, 기업등록료 인하
  •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1943
베트남 재무부, 기업등록료 인하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재무부, 기업등록료 인하
(2019.8.)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8월 5일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通諮, 정부부처 시행규칙)」 제47/2019/TT-BTC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부터 기업등록증서(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ERC) 및 기업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소 운영등록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내용 변경 시 부과되는 비용은 기존 100,000동(약 5,000원)에서 50,000동(약 2,500원)으로 50% 인하될 예정이며, 기업등록내용의 공시에 드는 비용은 1회당 300,000동(약 15,000원)에서 100,000동(약 5,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베트남 기업등록비용-요금표

단 △행정경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의 해산·사업의 휴업을 등록하거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소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인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업등록료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 재무부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15/2016/TT-BTC호 및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의 일부조항을 개정·보완하는 통자」 제130/2017/TT-BTC호는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산업무역신문(Báo Công Thương)
원문: 「기업정보제공비, 기업등록료의 부과수준, 부과·납부제도,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47/2019/TT-BT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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