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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 작성일 2019.06.28.
  • 조회수 1773
베트남 정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2019.6.)


베트남 정부는 3월 20일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보증금 예치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목록에 관한 노동법전 제54조제3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29/2019/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은 근로자의 파견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던 기존의 의정 제55/2013/NĐ-CP호와 제73/2014/NĐ-CP호를 대체하는 정부 총리의 시행령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후 다른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기존의 17개 업무 분야에서 20개 업무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선박, 항공기, 석유·가스시추대의 관리, 운행, 정비, 감독 관련 업무 등이 파견 허용대상 업무로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체가 발급받아야 하는 ‘근로자 파견활동허가서(Giấy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의 유효기간도 기존의 최대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로 길어졌으며, 갱신허가 횟수 또한 최대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 파견사업체가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개정 전과 동일한 20억 베트남 동(약 1억원)으로 유지됐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목록

출처: 베트남 수도안보신문(Báo An ninh Thủ đô)
원문: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보증금 예치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목록에 관한 노동법전 제54조제3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29/2019/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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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베트남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보증금 예치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목록에 관한 노동법전 제54조제3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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