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전람회 주최·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베트남 정부, 전람회 주최·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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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전람회 주최·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019.4.)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전람회 운영에 관한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23/2019/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전람회를 주최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단 △ 미술, 사진 전람회 △ 출판물, 보물, 골동품 전람회 △ 박물관 물품 전람회 △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가의 경제·사회 전람회 △ 시,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지방의 경제·사회 전람회 △ 개인의 거주지 또는 단체의 주소지에서 개인·단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작품, 물품, 자료를 전시하는 활동은 이 의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이 의정에서 ‘전람회’란 특정 단체가 대중, 사회에 소개, 발표, 보급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 물품, 수집 자료를 전시하는 것을 말하며, ‘비상업적 목적의 전람회’란 매매 또는 매매계약 체결 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전람회를 의미한다.
◇ 전람회 주최 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
외국의 개인·단체, 국제기구가 베트남에서 전람회를 주최하거나 베트남의 개인·단체가 외국에서 전람회를 주최하는 경우 행사 담당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역의 문화체육관광서에 ‘전람회 주최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 작품·물품·자료 목록 및 사진, 전람회 주최 관련 계약서·초청서·합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접수한 관계 당국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전람회 주최허가서’를 발급하게 된다. 단 전람회의 규모가 크거나 그 내용이 복잡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람회의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허가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 전람회 주최 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관할 단체가 베트남에서 주최하는 전람회, 두 지역 이상의 시·성이 관계된 단체가 베트남에서 주최하는 전람회, 지방의 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에서 주최하는 전람회의 경우에는 그 행사 관계자가 ‘전람회 주최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문화체육관광서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접수한 기관이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의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지 내용대로 전람회를 주최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정은 2019년 4월 15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신문 vietnambiz
원문: 「전람회 운영에 관한 의정」 제23/2019/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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