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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과학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1469
베트남 정부, 과학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과학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2019.2.)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과학 및 기술 기업에 관한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13/2019/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2013년 6월 18일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과학 및 기술법」제29/2013/QH13호의 제58조 ‘과학 및 기술 기업의 발전’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 대상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과학 및 기술 성과에 관련된 생산·사업·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과학 및 기술 기업의 인증 및 정부의 우대·지원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농수축산물의 개량종을 개발하여 인증기관의 공인을 받는 등의 자체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술의 성과를 인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관할 기술과학국에 제출하여 ‘과학 및 기술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과학 및 기술 기업 인증서 발급 조건
   
과학 및 기술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 이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과학 및 기술 기업 인증 신청서류’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학 및 기술 성과의 창안 또는 응용 능력에 대한 평가·심사·승인을 받은 기업
-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생산,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이 적어도 기업 총소득의 30%를 차지하는 기업(단 설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과학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정책
   ‘과학 및 기술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세 납부 면제, 감면=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생산, 거래로 발생한 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4년 동안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은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토지임대료, 공유수면임대료 납부 면제, 감면=베트남 「토지법」에 따라 토지임대료, 공유수면임대료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지원=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세 지원, 우대 적용=개발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출입세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출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 및 기술 기업에 관한 정부 의정」제80/2007/NĐ-CP호, 「공립 과학 및 기술 단체의 자주적 체계·자기책임을 규정하는 정부 의정 제115/2005/NĐ-CP호와 과학 및 기술 기업에 관한 정부 의정 제80/2007/NĐ-CP호의 일부개정의정」 제96/2010/NĐ-CP호, 「과학 및 기술 운영에 대한 투자 및 재정적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정부 의정」제95/2014/NĐ-CP호의 제20조는 3월 20일에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신문 ‘Vietnambiz’
원문: 「과학 및 기술 기업에 관한 의정」 제13/2019/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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