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축산법」 국회 통과
(2019.1.)
지난 2018년 11월 19일 제14대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축산법」 제32/2018/QH14호가 93.61%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 “축산”이란 가축류의 사육, 축산 사료, 축산 조건, 축산물 가공 및 시장 분야의 활동에 관련된 경제·기술적 부문을 의미하며, “가축류”에는 가축, 가금, 축산에 관련된 기타 동물이 포함된다. 2018년 「축산법」 은 축산 활동, 축산 활동에 관한 개인·단체의 권리 및 의무, 축산업에 관한 국가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동물사육법」보다 가축 유전자원의 관리, 환경보호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 활동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확대
2004년 「동물사육법」에서 일곱 가지의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2018년 「축산법」 제12조에서는 축산 활동 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네 가지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축산이 허가되지 않은 도시, 주택지에서의 축산 행위
-축산물에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수의약품이 아닌 항생제를 축산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 유전자원의 파괴, 탈취 행위
-희귀동물 유전자원의 불법 수출 행위
-금지물질이 사용된 가축물의 수입 행위
-질병 또는 원인불명으로 폐사된 가축에서 유래된 축산물의 수입·거래·가공 행위
-유전자변형 가축 또는 유전자변형 가축에서 유래된 축산물의 불법 수입·사육·방생·사용 행위
-상업적 사기를 목적으로 가축물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거나 물질·물체를 삽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축산분야의 품질 시험·조사·검정·공표, 부합성 입증 관련 허위 행위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거나 폐기물 수거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폐기물의 배출 행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축산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합법적인 축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가축에 대한 인도적 대우 관련 규정 신설
「축산법」 제5장에서는 가축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 운송, 도축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축의 인도적 사육=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에 적합한 규모의 축사를 마련하고 위생적인 사료와 식수를 제공하며 수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의 치료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가축에 대한 구타·학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가축의 인도적 운송=가축을 운송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가축이 입는 상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축의 운송에 적합하고 환기가 잘 되는 수단, 설비를 이용해야 하고, 가축에게 위생적인 사료와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운송 중 구타·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축의 인도적 도축=도축 전에는 가축을 식수가 제공되는 위생적인 장소에 가두고 가축이 입을 수 있는 상해외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구타·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축을 기절시키는 방법을 도축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가축이 다른 가축의 도축을 목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도시, 주택지에 있는 축산시설의 지방이전 정책 마련
2018년 「축산법」의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축산이 허가되지 않은 도시, 주택지에서의 축산 행위(단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실내에서의 실험용 동물 사육의 경우는 제외)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제4조에서는 축산이 허가되지 않은 도시, 주택지에 위치한 축산시설을 지방으로 조기 이전하는 정부 투자정책의 수립 조항을 삽입하였다.
◇ 축산 활동의 신고 의무화
2018년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류 제품의 생산, 매매시설을 운영하거나 상업적 교배를 목적으로 가축 수컷을 사육하는 등의 축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축산농가·시설의 운영 요건 강화
축산농가·시설은 다음의 운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거주지와 분리된 별도의 축사 마련
-축사, 축산용품의 정기적인 살균, 소독
-환경보호, 수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축산분뇨, 축산폐기물, 동물 사체의 수거·처리 및 위생방역
2018년 「축산법」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2004년 3월 24일에 제정된 「동물사육법」제16/2004/PL-UBTVQH11호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신문 ‘LuatVietnam’
원문: 「축산법」 제32/2018/QH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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