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호치민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시행
(2018.11.)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호치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제44/2018/QĐ-UBND호를 발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호치민 지역의 개인, 가구,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11월 24일부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폐기물을 유기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환경보호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제155/2016/NĐ-CP호에 따라 1500만동(약 75만원)에서 2000만동(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 고형폐기물은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재활용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여 수거·처리된다.
△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나뭇잎, 채소, 구근(球根), 과일, 동물 사체)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종이, 플라스틱, 금속, 고무, 비닐, 유리) △ 일반 쓰레기(가구, 단체 등의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쓰레기 제외)
유기물 쓰레기는 흰색 또는 푸른색 봉투에, 일반 쓰레기는 흰색과 푸른색을 제외한 다른 색상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색상이나 봉투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또는 쓰레기통에 해당 내용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에 쓰레기의 종류를 펜 등으로 적은 뒤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거가 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유기물 쓰레기의 수거일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이고 일반 쓰레기 수거일은 매주 화, 목, 토요일로 정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수거일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특별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까지는 지역 인민위원회의 예산으로 유기물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년 2회 무상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봉투에 부착할 수 있는 분리수거 스티커를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나, 2021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인민위원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Kenh14.vn
원문: 「호치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고형폐기물의 분류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44/2018/QĐ-UBND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