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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차등적용 기준 마련
  • 작성일 2018.07.30.
  • 조회수 2007
베트남,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차등적용 기준 마련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차등적용 기준 마련
(2018.7.)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6월 29일 「물품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시의 채널분류에 관한 규정 통자(通諮)」 제15/2018/TT-BCT호를 공포했다. 이 통자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기존에 「물품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법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31/2018/NĐ-CP호에 규정된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통상적인 발급절차’를 모든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는 8월 15일부터는 신청 업체의 신용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력, 원산지증명의 악용 사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강화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청색 및 적색 채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색 채널제도란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채널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시 관련 증서의 제출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의 단축,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시 물품의 실물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색 채널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베트남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용 있는 수출기업(Doanh nghiệp xuất khẩu uy tín)’으로 지정되거나 재무부로부터 ‘세관에 관한 국가관리 분야의 우대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는 청색 채널제도의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의 직전 2년 동안 원산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물품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법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 기간 동안 물품의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전자원산지증명 발급 및 관리시스템(Hệ thống quản lý và cấp chứng nhận xuất xứ điện tử, www.ecosys.gov.vn)’을 통해 전자원산지증명의 신고절차를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최소 연 30부 이상 특혜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을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적색 채널제도란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시 강화된 검사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채널이 적용되는 업체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시 물품의 실물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고물량에 대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채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수입국의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거나 수입국이 베트남에 부여하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속일 위험성이 높은 품목 또는 불규칙적이고 현저히 증가하는 물품 중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 조사대상으로 지정되는 품목 등이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은 구체적 시기, 단계별로 적색 채널제도에 속하는 품목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이 통자는 2018년 8월 1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신문
원문: 「물품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시의 채널분류에 관한 규정 통자」 제15/2018/TT-BCT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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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베트남 물품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시의 채널분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Thông tư Quy định về việc phân luồng trong quy trình cấp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xứ hàng hóa ưu đã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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