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시행
베트남 정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시행의 내용
|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시행
(2018.5.)
지난 3월 12일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제40/2018/NĐ-CP호가 5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정부 의정(議定)은 베트남 「경쟁법」 제27/2004/QH11호, 「투자법」 제67/2014/QH13호 및 「투자법 제6조 및 조건부 투자사업업종목록에 관한 부록4의 일부개정법」 제03/2016/QH14호를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다단계 물품 판매사업의 등록, 다단계 방식의 사업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 다단계 물품 판매사업 참가자에 대한 관리, 다단계 방식의 사업에 관한 국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에서 정의하는 ‘다단계 방식의 사업’이란 사업 참가자가 다단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참가자 자신과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사람의 판매 활동을 통하여 수수료, 수당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조직하는 업체를,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는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와 다단계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상은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의 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화 중에서도 △약 △의료장비 △수의약품(수산물용 수의약품 포함) △식물보호제 △화학물질 △가정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살충, 살균제품 △위험 화학물질류 △디지털 콘텐츠 정보 상품은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으로 이 의정 제4조에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는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 판매 참가자는 해당 물품(할인행사를 통해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판매업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단 반품하려는 물품의 포장 및 라벨이 손상되지 않고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환불액은 구매액의 9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의정은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 다단계 물품 판매 참가자, 기타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이 의정의 시행으로 「다단계물품 판매활동관리에 관한 의정」 제42/2014/NĐ-CP호는 자동 폐지되었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 재정 잡지, Tạp chí điện tử Tài chính
원문: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제40/2018/NĐ-CP호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