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베트남 정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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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2018.4.)
베트남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제15호 및 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제30조 일부개정의정」이 2017 4월 24일 시행되었다. 이 의정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8년 4월 24일 이후부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번호, 발급일, 발급 기관명 등의 정보를 가입신청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규 가입자와 동일한 정보를 통신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국적을 지닌 개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공민신분증 사본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사본을 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며, 단체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증명서, 회사설립결정서 또는 투자허가서 중 하나의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단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구성원의 명단 및 신분증을 통신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이후에도 이 의정에서 정한 정보를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해당 가입자에게 최소 1일 1회의 정보제출 요청 문자를 5일간 전송하게 되며, 전송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시점에도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이동통신 발신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발신 서비스가 정지된 날로부터 15일이 더 지난 시점에도 통신사가 가입자의 정보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이동통신 수발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수발신 서비스의 제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4월 24일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가입자의 수가 여전히 많고, 정보의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혼선이 일고 있어 통신 사업자가 당장 가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이 의정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체계적 관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심카드의 오남용 억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Nhân Dân
원문: 「통신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제15호 및 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제30조 일부개정의정」 제49/2017/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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