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중소기업 결정 기준 및 지원책 마련
(2018.3.)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중소기업지원법의 일부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39/2018/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중소기업지원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정에서 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 조직 및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중소기업 결정 기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결정 기준
분류 |
업종 |
구분 기준 |
초소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건설업, 공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1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30억동(약 1억5천만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30억동(약 1억5천만원)을 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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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서비스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1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100억동(약 5억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30억동(약 1억5천만원)을 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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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건설업, 공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10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500억동(약 25억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200억동(약 1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 단, 초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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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서비스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5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1천억동(약 50억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500억동(약 25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 단, 초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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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건설업, 공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20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2천억동(약 100억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1천억동(약 5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 단, 초소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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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서비스업 |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100명을 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연 3천억동(약 150억원)을 넘지 않거나 총자본이 1천억동(약 5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 단, 초소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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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정보포털의 무료 이용 △자문 지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창조적 창업 지원 △산업클러스터, 가치사슬 활동에의 참여 지원
이 의정은 2018년 3월 11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투자 신문 (Báo Đầu tư)
원문: 「중소기업지원법의 일부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39/2018/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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