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식품안전법에 관한 시행 세부규정 공포
(2018.2.)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식품안전법 일부 시행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議定)」 제15/2018/NĐ-CP호를 지난 2월 2일 공포했다. 베트남 「식품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이란 화장품, 담배 및 약품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외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신선한 형태 또는 1·2차 가공, 보관을 거친 상품을 말하며,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정은 이러한 「식품안전법」 정의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자진공표절차 △상품공표문서 등록절차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보증 △식품안전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검사 △식품의 라벨 표기 △식품광고 △건강보호식품 생산 시의 식품안전보증요건 △식품의 생산, 거래 및 식품첨가제 사용 시의 식품안전보증요건 △식품 원산지 추적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의 관리책임 분담
이 의정에 따르면 식품을 생산,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포장가공을 거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식품저장용기,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자진공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강보호식품, 의약영양식품, 특별식단용 식품,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영양식품 등을 생산,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에 대한 ‘상품공표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생산을 목적으로 원료 등을 생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원료 등에 대한 공표절차는 면제된다.
또한 식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식품은 베트남 보건의료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등 관련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이 △총수입량의 최대 5%에 달하는 물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물품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간이검사방식' △수입물품에 대한 서류만 검사하는 '통상검사방식' △표본추출검사와 서류검사를 병행하는 '정밀검사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의정은 베트남의 개인·기관 및 단체, 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참여하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개인 및 단체, 베트남 식품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이 의정의 시행으로 구 「식품안전법 일부 시행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38/2012/NĐ-CP호는 자동 폐지되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신문
원문: 「식품안전법 일부 시행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15/2018/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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