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차량 생산, 수입, 보증업체의 허가기준 마련
(2017.11.)
베트남 정부 총리는 지난 10월 17일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요건과 차량의 정비, 보증서비스 사업요건에 관한 의정(議定)」 제116/2017/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차량의 생산·조립·수입 요건, 차량의 생산·조립업체와 수입업체의 보증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이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이 의정에서 ‘차량’이란 육상 기계 교통수단으로서 승합차, 버스, 화물차 및 육상 교통수단에 관한 베트남 기술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인 TCVN 6211, TCVN7271에서 정의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을 생산, 조립, 수입하는 업체는 이 의정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다음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신차 승합차의 경우 최소 3년 또는 10만km 보증 ▲신차 버스의 경우 최소 2년 또는 5만km 보증 ▲기타 신차의 경우 최소 1년 또는 3만km 보증 ▲중고 수입 승합차의 경우 최소 2년 또는 5만km 보증 ▲기타 수입 중고차의 경우 최소 1년 또는 2만km 보증.
또한 이 의정은 차량의 생산·조립·수입 및 보증서비스 제공 업체로 활동하기 위한 요건, 사업 허가서의 발급 및 회수, 사업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사업 허가의 일시 중단 요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차량의 생산, 조립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이 의정의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해당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18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차량 수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의정은 2017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
원문: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요건과 차량의 정비, 보증서비스 사업요건에 관한 의정」 제116/2017/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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