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
베트남,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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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
(2017.10.)
베트남 교통운송부는 지난 8월 25일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 제36/2014/TT-BGTVT호와 「항로로 승객 운송 시 환불이 불가한 선불 보상 규정」 제14/2015/TT-BGTVT호에 관한 일부 개정 통자(通諮) 제27/2017/TT-BGTVT호를 공포하였다.
이 통자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 스케줄에 관한 정보를 공항업체, 승객 터미널 서비스 제공업체, 지상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발생하는 해당 공항공단에 제공하고, 승객의 불만 및 요구 사항에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의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승객이 이미 탑승수속을 마쳤으나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으로 승객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료 제공 △3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 제공 △6시간 이상 지연 시(7시부터 22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6시간 이상 지연 시(22시부터 7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제공 또는 승객의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승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의 제공.
이 통자는 2017년 1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Tổ Quốc
원문: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과 항로로 승객 운송 시 환불이 불가한 선불 보상 규정에 관한 개정 통자」 제27/2017/TT-BGTVT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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