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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 진행
  • 작성일 2017.10.12.
  • 조회수 992
베트남,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 진행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 진행
(2017.10.)

2017년 8월 15일 공포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통자(通諮) 」 제23/2017/TT-BLĐTBXH호가 지난 10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통자의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요청서 접수, 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업무가 노동부 직업국(Cục Việc làm)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웹사이트(http://dvc.vieclamvietnam.gov.vn)에서 가능해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예정일보다 적어도 20일 이전에 고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근로자의 근무 예정일보다 10일 이전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12일의 기간 내에 접수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예정일 보다 적어도 7영업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제의서를 관할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서류의 원본을 노동허가증 발급 기관이나 접수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하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원본 확인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이 통자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노동 관련 노동법전의 일부 시행 세부규정에 관한 의정」 제11/2016/NĐ-CP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되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 
원문:「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통자 」 제23/2017/TT-BLĐTBXH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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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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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전의 일부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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