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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기술이전법 전면 개정
  • 작성일 2017.09.26.
  • 조회수 863
베트남, 기술이전법 전면 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기술이전법 전면 개정

(2017.9.)

 

지난 2017 6 19일 제14대 국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신 「기술이전법」 제07/2017/QH14호가 2018 7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며 전면 개정된 신 「기술이전법」은 2006년 공포된 구 「기술이전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기술이전 관련 국가의 정책 수립, 기술이전 장려·제한·금지 목록 지정, 기업의 기술 혁신 관련 지원 체계 마련, 과학 및 기술 연구 결과의 상업화 추진 등 다양한 부분에 걸친 현실적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며 대폭 개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는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권을 가진 측이 기술을 이전 받는 측에게 기술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기술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이전의 범위에는 베트남 내, 외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의 권리 및 의무, 투자계획안의 기술 심사, 기술이전 계약, 과학 및 기술 시장의 발전과 기술이전 장려 방안,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기술 노하우, 기술 공정, 기술 규격 및 도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정보, 생산 최적화 방안, 기술 혁신 등과 이에 관련된 기계 및 설비가 있다. 다만, 해당 대상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이 결정된다.

 

구 「기술이전법」 제80/2006/QH11호는 2018 7 1일 신 「기술이전법」의 시행과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잡지 Vietnam Law & Legal Forum Magazine

http://vietnamlawmagazine.vn/revised-law-on-technology-transfer-6000.html

원문:「기술이전법」 제07/2017/QH14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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