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정부의
독점권 행사 분야 지정
(2017.8.)
베트남 정부는 2017년 8월 10일 「상업활동에 관하여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물품, 용역, 지역에 관한 의정」 제94/2017/NĐ-CP호를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 의정을 통하여 상업활동 부문에서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개 분야를 지정하였으며, 독점권 행사 원칙과
독점권 행사 시 관계 당사자의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상업활동에서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물품 및
용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방, 안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용역 △폭발성 공업용
원료의 생산, 매매, 수출입, 일시수입
후 재수출, 국경 간 운송 △금괴 생산 △금괴 생산을 위한 금 원료의 수출입 △복권 발행 △담배.시가 수입 (면세품 판매를 위한 수입의 경우는 제외)
△국가비축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리, 수출입, 매매, 보관, 보호 △화폐 인쇄, 주조 △우표
발행 △폭죽과 관련 서비스의 생산, 수출입, 매매, 운송, 저장 △국가 전력 관련 송전시스템, 다목적 수력·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가동 △공공항해시스템, 등대 시스템 관련 공공용역 △연해 정보 관련 공공용역의 관리 및 운영 개발 △항공정보·관제탑·구난 용역 등의 항공
활동 △국가철도, 국영도시철도 인프라시스템 개발 및 관리 △성(省)·현(縣)의 수리·관개 공사
개발 및 관리 △특용산림자원 관련 임업 용역 제공 △출판 (인쇄, 발행
활동은 제외) △공공 우편망 관리, 유지 및 개발 △언론매체의 출판
관련 공공용역 제공
이 의정은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활동에 관련된 개인, 단체 및 국가기관에 적용되며, 2017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
http://baodientu.chinhphu.vn/Chi-dao-quyet-dinh-cua-Chinh-phu-Thu-tuong-Chinh-phu/20-loai-hang-hoa-dich-vu-thuc-hien-doc-quyen-Nha-nuoc/313735.vgp
의정 원문:「상업활동에 관하여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물품, 용역, 지역에 관한 의정」 제94/2017/NĐ-CP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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