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 공포
(2017.7.)
「중소기업지원법」 제01/2017/QH14호가 2017년 6월 12일 제14대 국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연평균 200명을 넘지 않고, 총자본이 1천억동(약 50억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3천억동(약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임업, 수산업, 공업, 건설업, 상업 및 서비스업 분야로 분류 및 적용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내용,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개인·기관 및 단체의 책임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신용 대출, 세금·회계, 생산부지, 기술, 시장 확대, 정보·법률 자문, 인력 개발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출 관련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초소기업에 간소화된 세금·회계 절차를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성(省) 단위 인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공단 부지 임대료를 부지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지원법」외에도 「관광법」, 「대외무역관리법」, 「기술이전법」, 「수리법」, 「철도법」이 통과되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
http://baodientu.chinhphu.vn/Phap-luat/Cong-bo-6-luat-moi-duoc-Quoc-hoi-thong-qua/311140.vgp
법률 원문: 「중소기업지원법」 제01/2017/QH14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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