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출입국
세관신고 기준 강화 (2017.7.) 베트남 재정부는 2015년 8월 14일에
공포된 「출입국자에게 사용하는 세관신고서의 양식, 인쇄제도,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20/2015/TT-BTC호의 개정
통자(通諮)인 제52/2017/TT-BTC호를
2017년 5월 19일
공포하고 2017년 7월 10일 부로 시행하였다. 개정된 통자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1.5리터를 초과하는 20도
이상의 주류, 2리터를 초과하는 20도 미만의 주류, 3리터를 초과하는 맥주 및 알콜이 함유된 음료, 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20개비를
초과하는 시가, 250그램을 초과하는 썰은담배, 또는
1천만동(약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 출입국자가 총 무게 300그램 이상인 금장식 및 미술 공예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베트남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총 무게 300그램
이상인 금원료, 금괴, 금장식 및 미술 공예품을 베트남 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외 거주 허가를 받은 베트남인이 총 무게 300그램
이상인 금원료, 금괴, 금장식 및 미술 공예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상기 개정 및 추가된 규정을 제외한 기존의 규정들은 종전과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화 5천달러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외화 또는 베트남 화폐 1천5백만동(약 75만원) 이상을 소지하거나, 3억동(약 1천5백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수표,
어음, 보석, 귀금속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통자의 개정과 함께
2015년 10월 20일
공포되었던 「출입국자에게 사용하는 세관신고서의 양식, 인쇄제도,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재정부의 2015년 8월 14일 자 통자 제120/2015/TT-BTC호의
정정 사항에 관한 규정」은 폐기되었다. 출처: 베트남 재정부 재정 공보 http://thoibaotaichinhvietnam.vn/pages/nhip-song-tai-chinh/2017-05-29/sua-doi-quy-dinh-su-dung-to-khai-hai-quan-43817.aspx 참고: 출입국자에게 사용하는 세관신고서의 양식, 인쇄제도,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통자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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