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새 기준 마련
  • 작성일 2017.06.30.
  • 조회수 1122
베트남,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새 기준 마련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새 기준 마련

(2017.6.)

 

베트남 정부는 2017 4 14일 공포된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議定)」제43/2017/NĐ-CP호를 201761일 부로 시행하였다. 이 의정에 따르면, 제품 표시사항란에 제품명제품의 원산지, 제품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상호 및 주소, 그리고 이 의정의 부록Ⅰ에 명시된 66가지 제품군별 표시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 표시사항이 기재되는 위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그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포장지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그 제품의 표시사항이 부착 또는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나타내는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색상의 경우 표시사항 내 글자, 숫자, 그림, 사진, 기호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글자 및 숫자는 제품 표시사항의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은 베트남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외국 기업명이나 주소, 베트남어로 기재하기 어려운 약품의 외국명이나 과학 용어 등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가 가능하다. , 표기되는 외국어의 크기는 베트남어 표기와 동일한 크기여야 한다.

 

이 의정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 국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이 의정의 시행과 함께 2006830일 공포되었던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정부 의정 제 89/2006/NĐ-CP호는 폐기되었다.

 

출처: 베트남 계획투자부 사업등록관리국

https://dangkykinhdoanh.gov.vn/NewsandUpdates/tabid/105/ArticleID/2951/language/en-GB/Default.aspx

 

참고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 43/2017/NĐ-CP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3236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