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새 기준 마련 (2017.6.) 베트남 정부는 2017년 4월 14일 공포된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議定)」제43/2017/NĐ-CP호를 2017년 6월 1일 부로 시행하였다. 이
의정에 따르면, 제품 표시사항란에 제품명, 제품의 원산지, 제품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상호 및 주소, 그리고
이 의정의 부록Ⅰ에 명시된 66가지 제품군별 표시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 표시사항이 기재되는
위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그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포장지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그 제품의 표시사항이 부착 또는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나타내는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색상의 경우 표시사항 내 글자, 숫자, 그림, 사진, 기호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글자 및 숫자는 제품
표시사항의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은 베트남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외국 기업명이나 주소, 베트남어로 기재하기 어려운 약품의 외국명이나 과학 용어 등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가 가능하다. 단, 표기되는 외국어의 크기는 베트남어 표기와 동일한 크기여야 한다. 이 의정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 국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이 의정의 시행과
함께 2006년 8월 30일
공포되었던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정부 의정」 제 89/2006/NĐ-CP호는 폐기되었다. 출처: 베트남 계획투자부 사업등록관리국 https://dangkykinhdoanh.gov.vn/NewsandUpdates/tabid/105/ArticleID/2951/language/en-GB/Default.aspx 참고: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 제43/2017/NĐ-CP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law/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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