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저작권, 광고 관련 행정처벌 규정 개정 (2017.5.) 베트남 정부는 2013년 10월 16일
공포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제131/2013/NĐ-CP호와 2013년 11월 12일
공포된 「문화·체육·관광 및 광고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규정」제158/2013/NĐ-CP호의 개정 의정(議定) 제28/2017/NĐ-CP호를
2017년 3월 20일
공포하였으며 2017년 5월 5일 부로 시행하였다. 이 의정에 따르면, 도시미관, 교통안전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에게는 20만동(약 1만원) 이상 50만동(약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 광고주에게는
5백만동(약 25만원) 이상 1천만동(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봇대, 전신주, 교통신호등, 공공 가로수에 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부착한 자에게는
1백만동(약 5만원) 이상 2백만동(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광고주에게는 5백만동(약 25만원) 이상 1천만동(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할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수단의 전·후면
또는 지붕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광고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2백만동(약 10만원) 이상 5백만동(약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예술공연 분야와 관련하여, 내용의 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무악(歌舞樂) 또는 공연의 녹화·녹음본 판매, 대여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동(약 50만원) 이상 1천5백만동(약 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배급 허가를 받지 않은 영화의 복제 및 저장 행위에 대해서는 1천5백만동(약 75만원) 이상 2천만동(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배급이 금지된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 및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동(약
100만원) 이상 2천5백만동(약 12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 의정은 가무악
또는 영화의 불법 복제본 수량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였으나, 개정 후 의정은 수량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만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처: 베트남 일간지 Dân trí
http://dantri.com.vn/van-hoa/luu-hanh-bai-hat-cam-bi-phat-20-trieu-dong-chua-co-danh-sach-cam-lam-sao-thuc-thi-2017050611015416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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