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2017.4.)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정 초안을 마련했다. 직업국(Cục Việc làm)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1년 63,557명에서 2016년 83,04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비율은 4.4%에 불과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
주무기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증, 취업증명서, 취업허가증을
지닌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정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의정 초안은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 출산, 직업병, 노동재해, 퇴직연금, 사망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급여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 및 사망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 월 급여의 총 18%(질병 및 출산 비용을 위한 기금 3%,
퇴직연금 및 사망 비용을 위한 기금 14%, 직업병 및 노동재해 비용을 위한 기금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의정 초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일간지 Vietnambiz, VnExpress http://vietnambiz.vn/lao-dong-nuoc-ngoai-tai-viet-nam-se-tham-gia-bao-hiem-bat-buoc-19422.html
http://vnexpress.net/tin-tuc/thoi-su/tu-2018-lao-dong-nuoc-ngoai-bat-buoc-phai-dong-bao-hiem-xa-hoi-3572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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