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축·수산물에
항생제 사용 제한 (2017.4.) 베트남 정부는 2017년 4월 4일 축·수산식품
관리에 관한 의정 제39/2017/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축·수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제한에 관한 국가의 인증, 검사 등의 관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정이 시행되는 2017년 5월 20일부터 축·수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가축·가금류의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축산물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생제가 축산물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항생제를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 허가를 받은 약품이어야 하며, 수의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치료 자격을 갖춘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키운
축·수산식품은 그 항생제의 명칭, 함유량, 사용중단 일자
및 사용안내 내역을 포장지 또는 동봉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각 식품 당 최대 두 종류의
항생제 사용이 허용된다. 향후 베트남 영토 내에서 축·수산식품 관련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단체는 이 의정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베트남 일간지 Tap chi Tai chinh
http://tapchitaichinh.vn/co-che-chinh-sach/chinh-sach-moi/dieu-kien-kinh-doanh-quan-ly-nha-nuoc-ve-thuc-an-chan-nuoi-thuy-san-thuong-mai-106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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