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스포츠
도박 합법화 (2017.2.) 베트남
정부는 1월 24일 경마,
경견(競犬), 해외축구 관련 도박사업에 관한
의정(議定) 제06/2017/NĐ-CP호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 관계자를 제외한 21세 이상의 민사행위능력자
누구나 이 의정에 의해 지정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마, 경견(競犬),
해외축구 관련 베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최소 베팅 액수는 1만동(약 500원), 1인당 종목별 하루 최대 베팅 액수는 100만동(약 5만원)으로 제한된다. 해외축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박의 경우, 단수의 사업자에게만 사업 허가권이 부여되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조동(약 500억원)의 자본금 요건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베팅 관련 설비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경마의 경우 1조동(약
500억원), 경견의 경우에는 3천억동(약 150억원)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기술 요건을 갖출 시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의정은 스포츠도박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또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베팅 참여자가
당첨을 목적으로 투표지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5백만동(약
25만원)에서 1천만동(약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투표지를 위조하는 경우 1천만동(약 50만원)에서 2천만동(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베트남 정부 뉴스포털
http://baochinhphu.vn/Phap-luat/Nghi-dinh-moi-kiem-soat-chat-che-viec-kinh-doanh-dat-cuoc-ca-do/299289.v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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