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법무법인 (유) 로고스, 김유호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4394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0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투자, 상품, 서비스 등 17개 분야와 관련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하였는데, 드디어 2015년 12월 20일부터 한-베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또, 작년 10월에 드디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어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 중 하나인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 장소로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과 한중 FTA 타결로 한국 기업은 중국과 베트남에 생산을 이원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외국 투자자 관련 법규의 강화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무역 진흥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수한 일본 기업의 25%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한 노키아의 중국 휴대전화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캐논, 인텔, LG전자, 삼성 등 많은 기업이 베트남의 공장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의 투자처로 관심을 끈 베트남은 TPP와 FTA 등을 통해 이제는 명실공히 머지않은 미래의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많은 법령이 올해 초 발효되었거나 발효될 예정인데, 이 중에서 한국 투자자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베 FTA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베 FTA 특혜 세율에 대한 시행규칙(circular 201/2015/TT-BTC; 베트남 재무부(MOF) 발행)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의 열대과일, 농수산물, 봉제섬유 등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이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은 한국에 아세안 FTA보다 더 많은 품목에 대하여 추가 개방하게 됩니다. 한-베 FTA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시행규칙(circular 40/2015/TT-BCT; circular 48/2015/TT-BCT;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발행)도 2015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행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임금 관련, 올해 지역별 최저임금은 12% 내외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지역 구분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지역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하게 인건비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등도 함께 인상하게 하는데, 특히 사회보험법에 대한 시행령(decree 115/2015/ND-CP)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금(wage; mức lương)과 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당(wage-based allowance; phụ cấp lương) 금액 전체에 기반을 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임금과 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additional items; các khoản bổ sung khác)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에 기반을 둬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LDTBXH; “시행규칙 23”)이 2015년 8월 8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23상 언급된 제도는 시행령(decree 05/2015/ND-CP; “시행령 5”)의 발효일로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 시행규칙 23을 시행령 5의 발효일인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인 시행규칙이 시행령보다 나중에 제정되어 발생한 일인데, 2015년 11월 16일 발표된 다른 시행규칙(circular 47/2015/TT-BLDTBXH; 2016년 1월 1일 발효)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시행규칙 23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시행규칙 23을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밖에 전시회 또는 재수출용으로 임시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소비세법과 개정법 안내에 대한 시행령(decree 108/2015/NĐ-CP)이 2016년 1월 1일 발효된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외화자금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한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의 거주자 외화대출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24/2015/TT-NHNN; 베트남 중앙은행(SBV) 발행)도 201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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