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국회,
국제 조약 가입관련 법률 개정 (2015. 10)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베트남의 국제 조약의 체결 및 실행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국회 대외관계위원회 의장 Tran Van Hang은, 기존법률은 2005년에 승인되어 2006년에 발효된 것으로서 결점들을 수정하고 작년에 개정된 헌법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Hang 의장에 의하면 환태평양경제협력 회원국들이 이달 초에 최종
FTA 협의를 하였기에, 국제적 교류가 필요한 베트남은 이를 긴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향후
100개 이상의 국제 협약 및 조약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정안 초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회관계 위원회는 국제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를 단축시켰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의 업무 능숙도 및 감독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였다.
국회 옴부즈만 위원회 의장 Nguyen Duc Hien은 베트남에서 해당 조약이 실행되는 동안의 문제상황을 처리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회 법률위원회 부의장 Le Minh Thong은 국가 부채관리법에 따르면 해외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 협정 및 실행에 관한 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초안은 ODA에 관한 어떤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ODA협상과 간극이 있을 있다고 말했다. Thong은 법무부와 외교부 두 기관이 조약의 체결을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두 부처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야말로 책임 소재를 묻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탁상행정의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잘못된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조약의 설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물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조약의 설명에 관한 책임을 진다.
http://vietnamnews.vn/politics-laws/277061/na-revises-law-on-international-p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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