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비닐봉지에 환경세 과세
  • 작성일 2011.09.20.
  • 조회수 2835
비닐봉지에 환경세 과세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비닐봉지에 환경세 과세

(2011. 9. 20)

 

 

 

호치민 시에서 열린 회의에 따르면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비닐 봉투에 킬로그램당 VND30,000에서 5,0000까지 과세된다고 한다.

 

 

기 포장된 봉지나 자원 및 환경부에서 정하는 친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세법 적용으로 인해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사용하는 많은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2015년까지는 2010년 대비 4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곧바로 비닐 봉지를 분류하여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할 계획이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legal/111340699.s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