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비닐봉지에 환경세 과세
(2011. 9. 20)
호치민 시에서 열린 회의에 따르면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비닐 봉투에 킬로그램당 VND30,000에서 5,0000까지 과세된다고 한다.
기 포장된 봉지나 자원 및 환경부에서 정하는 친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세법 적용으로 인해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사용하는 많은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2015년까지는 2010년 대비 4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곧바로 비닐 봉지를 분류하여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할 계획이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legal/111340699.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