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국회 감세법안 통과
(2011 8.9)
베트남 국회는 8월 8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감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지금부터 12월31일까지 월9백만 dong의 수입을 가지는 자에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주식시장이나 사업 투자에 대한 배당금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조세의 50% 공제가 적용되고 증권 양도에는 소득세의 50%가 적용된다.
해당 결의안은 또한 인프라 구축, 제조, 아웃소싱, 식품 가공, 수산사업, 직물과 의류, 가죽과 신발, 전기 가전 사업 분야의 중소기업 과 노동 집약 사업에 기업소득세의 30%를 감세한다.
추가로 집이나 방을 근로자나 학생에게 임대하고 있거나 식사 배식을 하는 개인이나 가계중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도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기업 소득세의 일괄 50%를 면세한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legal/11133553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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