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신 보험사업법 발효
(2011 7.1)
베트남 국회는 2010년 11월 신 보험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처음의 보험 사업법은 2000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2011년 4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 법으로 인하여 베트남 보험 산업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성장에 대한 친화적 조건을 조성하였고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보험 시장의 요건을 다 충족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새 보험업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게 되었으며, 새 법에서는 국가간 보험서비스, 강제환급 및 보험상품의 종류 및 다른 베트남 법률인 기업법, 투자법, 경쟁법들과의 통일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 WTO협약에 따르면 베트남은 외국보험기업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간 보험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법에서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으로 나누던 두 가지 종료의 보험에 새 법에서는 건강보험을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실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finance/11133342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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