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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임시거주등록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18.06.08.
  • 조회수 4482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임시거주등록절차 간소화 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임시거주등록절차 간소화 
(2018.6.)


5월 29일자 제398호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및 관광객의 체류절차 간소화에 관한 조치가 개정, 승인되었다.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독립국가연합(CIS)국 국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1개월 이내의 임시거주에 한하여 임시거주등록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우 외국인은 20달러, 독립국가연합국 국민의 경우 5달러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둘째, 초청받은 개인 및 여행사를 포함한 단체의 경우 인터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할당국에 임시거주증의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셋째, 상업적 용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체류하는 자의 임시거주등록절차도 규정되어, 해당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등록이 가능해졌다. 단, 30일을 초과할 경우 직접 내무부 비자 및 외국인 등록처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넷째, 거주등록을 요하는 기준시간(72시간 이상 체류 시)을 산정하는 절차 또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체류(국경통과일)한 날로부터 바로 다음날 자정부터 해당 등록기준시간이 산정된다. 더불어 평일에만 가능했던 거주등록이 주말에도 가능해졌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 각 도시를 여행하는 외국여행객의 임시거주등록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해당인이 임시거주등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 도시당 72시간 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각 도시에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품 및 서비스 이용 영수증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이 내각령은 6월1일부로 공포, 발효되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포털 ‘N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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