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숙박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2017.5.) 2017년 5월 4일자「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제5033호」에 의거하여 관광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즈베키스탄 관광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을 기점으로 숙박서비스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아래에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액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 재산세, 사회인프라개발세, 소기업을 위한 통합세, 공화국 도로기금에 대한 공제금의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 투자액 30만달러 ~ 300만달러 미만: 3년간 면제 * 투자액 300만달러 ~ 1천만달러 미만: 5년간 면제 * 투자액 1천만달러 이상: 7년간 면제
더불어, 법인은 숙박업소의 건설과 재건축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기술, 기계, 부품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들에 대한 관세를(통관수수료 제외)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포털 ’Norma’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gostinichnye_i_turistskie_uslugi_popali_pod_nalogovye_lgo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