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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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 (2017.3.) 2017년 2월 27일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령 제100호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주류 및 담배 제품에 새로운 형태의 소비세 라벨이 부착된다. 현재 해당 라벨의 디자인이 완료되어 국가 조세위원회 및 관세위원회, 생산협회에서 승인을 끝마친 상태다.
이번 라벨은 구형 라벨과 비교하여 보안 등급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기존의 구형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경우 신형 라벨 도입일 이후 9개월 이내에 라벨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라벨 미부착 제품으로 간주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압수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더불어 조세 및 관세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구형 소비세 라벨을 부착한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수입, 생산, 유통 금지 및 압수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포털 ‘Norma’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vvodyatsya_novye_akciznye_mar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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