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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
  • 작성일 2016.08.02.
  • 조회수 924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법제동향]

 2016 8월 우즈베키스탄 부문별 제·개정 동향

(2016.08)

 

1. 건설 및 기계 부문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재정부, 대외경제투자무역부, 관세위원회의 부처 공동령에 의해 수입시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기술장비 목록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면세혜택이 제공되었던 건설기기(캐터필러 불도저, 삽형 굴착기, 크롤러 굴삭기 등)의 수입 시 해당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16 10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의료 부문

: 보건부 장관령에 의해 혈액접촉과 관련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 도구 및 장비 목록이 개정 추가되었다. 동 목록에는 멸균 및 비 멸균 의료용 고무장갑이 추가 되어, 해당 품목의 재사용을 전격 금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725일 공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3. 사법 부문

: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의해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기관의 재정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 규정이 개정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명령 또는 영장이 판사의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부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형태의 영장 발부 시 별도의 원본은 요구되지 않는다.

 

출처: http://www.norm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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