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
우즈베키스탄, 2016년 8월 부문별 제·개정 동향의 내용
|
[우즈베키스탄 법제동향]
2016년 8월 우즈베키스탄 부문별 제·개정 동향
(2016.08) 1. 건설 및 기계 부문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재정부, 대외경제투자무역부, 관세위원회의 부처
공동령에 의해 ‘수입시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기술장비 목록’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면세혜택이 제공되었던 건설기기(캐터필러 불도저, 삽형 굴착기, 크롤러
굴삭기 등)의 수입 시 해당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16년 10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의료 부문
: 보건부 장관령에 의해 ‘혈액접촉과 관련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
도구 및 장비 목록’이 개정 추가되었다. 동 목록에는 멸균
및 비 멸균 의료용 고무장갑이 추가 되어, 해당 품목의 재사용을 전격 금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7월25일 공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3. 사법 부문
: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의해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기관의 재정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 규정’이
개정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명령 또는 영장이 판사의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부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형태의 영장 발부 시 별도의 원본은
요구되지 않는다.
출처: http://www.norma.uz/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