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관련 처리절차에 관한 내각령 승인
(2016.06)
2016년 6월 2일자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의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질 및 물품의 제거·저장기한·이용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 규정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하물 검사 시 발견되는 금지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 몰수되며 기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 또한 금지품목의 기내 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승객이 지게 된다.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이 불가한 품목(가스실린더, 가연성페인트, 도료 및 기타 유사 물질)의 경우 승객의 동반인 에게 양도되거나 규정에 따라 보관되며, 2개월 이상 해당 품목이 수거 또는 양도되지 않을 시 국가보안청 규정에 따라 기술적인 용도로 쓰여지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폭발물, 폭발 및 발사 장치, 마약, 가연성물질을 소지한 승객의 경우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이 부여됨과 동시, 탑승이 금지되며 발견된 물질과 함께 국가보안청 기관 또는 내무부로 이송된다.
단,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물질이 국제 항공 운송협회 및 관세기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을 통한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승인과 더불어 기내반입이 허가되는 물질 및 물품 목록 또한 문서화 되었다.
출처: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ustanovlen_poryadok_izyatiya_predmetov_zapreshchennyh_k_perevozke_na_samole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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