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소액대출기관 허가 절차에 관한 개정안 도입
(2016.05)
2015년 12월 29일 No. ZRU-39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안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소액대출기관의 활동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활동 허가 신청서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이메일 주소는 곧 신청인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형식의 허가 통보 신청서를 취득하겠다는 동의로 간주된다.
이외로, 소액대출기관의 활동 중지, 재개, 청산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정보는 언론기관 및 중앙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게재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우즈베키스탄 국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으며, 2016년 6월 10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izmenen_poryadok_licenzirovaniya_mikrokreditnyh_organizac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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