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관세법 개정안 승인
(2016.01)
지난 해 상·하원의 가결을 끝마치고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세법」 개정안이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이 완료되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4월 21일경 발효된다.
신 「관세법」은 관세부문의 통합 법령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관세행정 전 단계에 걸쳐 법·조직적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관세규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신 관세법전은 행위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되고 있는 국제 통관기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통관 절차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 관련서류의 발부와 처리에 소요되는 기한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운송수단 및 파이프라인·송전라인을 통한 제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 관련 규정도 새로 정비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관검사 규정이 도입된다. 더불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세관 기관 및 대외경제활동 참여자들 간 양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규정이 마련되어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http://www.easttime.ru/news/uzbekistan/prezident-uzbekistana-utverdil-novuyu-redaktsiyu-tamozhennogo-kodeksa/1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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