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정보]
우즈베키스탄 정부,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2015.08)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마다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본 개혁은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진단, 치료에 관한 새로운 활동 계획들을 입안하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과 고품질 의료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의 일환으로 7월 17일 노동사회문제 입법위원회 주최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및 제약 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위한 원탁회의가 실시되었다. 위원회 의원, 정부 대표, 보건부 장관 및 연방 소비자연합, 기업발전위원회, 약전 위원회 대표와 국가 약학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현존하는 국가의 ‘의약품 및 제약활동 법’ 규정들이 시대에 뒤쳐진 낡은 규정이라는 판단과 함께, 발전하는 국가의 제약산업에 걸 맞는 효율적인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개정법안의 분석과 함께, 보건 부문의 향후 법규범을 완성하고 적용하는 문제 또한 논의되었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은 법규의 실질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하위 법안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선진국의 관련법을 분석·적용 하였다. 법안에는 새로운 규정과 주요 개념들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국제관행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국민에게 고품질 의료 및 제약 서비스 제공과 관련 법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보건부 및 중앙·지방 자치 기관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었다.
회의를 통해 ‘의약품의 보관, 운송 및 처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수출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출처 - http://www.parliament.gov.uz/ru/events/committee/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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